대법원 2018.07.26 선고

판례번호2063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출입국관리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5조, 형법 제3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추징의 취지 및 추징 범위 /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 그 범죄로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추징하는 방법

출처 대법원 20631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20631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07.26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