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04.28 선고

판례번호957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수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형법 제129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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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범죄사실과 배치되는 증거에 대한 판단의 요부 (소극)
나. 수뢰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가. 유죄판결의 증거는 범죄될 사실을 증명할 적극적 증거를 거시하면 되므로 범죄사실에 배치되는 증거들에 관하여 이를 배척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나 그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여도 잘못이 없다.
나.형법 제129조의 수뢰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라고 함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및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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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5739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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