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11.23 선고

판례번호97048

뇌물수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12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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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한 뇌물의 반환과 뇌물죄의 범의


뇌물은 일단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것이라면 후일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소장이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을 약 2개월 후에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비추어 일단영득의 의사로 수수하였던 것으로 본 원심의 조처는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9704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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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7048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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