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04.26 선고

판례번호97605

사기,공문서위조,공인위조(변경:공문서위조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경:뇌물수수),부정수표단속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4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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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에 의한 금융대출에 있어서 담보권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사기죄의 성부 및 사취액 산정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담보권의 설정이 있었다 하여 결론을 달리하는 바는 아니며 또 그러한 경우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가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출처 대법원 9760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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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760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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