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1977.06.02 선고

판례번호74370

살인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2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로교통법 제45조,형법 제26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자에게 공소변경없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


공소사실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죄에 대해서는 "도주"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검사의 공소장변경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출처 광주고등법원 7437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74370
법원 광주고등법원
선고일 1977.06.02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