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02.11 선고

판례번호101431

업무상군용물횡령,뇌물수수,직무유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12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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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의 승인없이 직무일체를 부하직원에게 맡겨두고 확인감독마저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직무유기죄의 성부


소속대 수송관 겸 3종 출납관으로서 소속대 유류수령과 불출 및 그에 따른 결산 기타 업무를 수행할 직무있는 자가 신병치료를 이유로 상부의 승인없이 1984.12.초부터 1985.3.경까지 3종 출납관 도장과 창고열쇠를 포함한 3종 업무일체를 계원에게 맡겨두고 이에 대한 일체의 확인감독마저 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대관례에 따른 정당한 위임의 정도를 벗어난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로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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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143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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