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1조 제1항,제2항,제129조,형사소송법 제383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행위시 시행되던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가 항소심판결 . 선고 후 개정시행됨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가 개정 법조문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된 경우 항소심판결의 파기 사유 유무(적극)
피고인의 행위시에 시행되던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가 원심판결. 선고 후인 1990.12.31. 법률 제4291호의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위 개정법조문에 따른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었다면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은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것이 되어 파기할 수밖에 없다.
출처
대법원 10804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