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06.29 선고

판례번호68813

특수강도·특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자동차관리법위반·위증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13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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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6881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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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881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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