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06.14 선고

판례번호113837

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제2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제22조 제2호/ [2]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7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3]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4]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1] 부가가치세법상 완성도기준 지급의 조건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불일치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적극)
[3]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4]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도급업체들이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제2항,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제22조 제2호에 정한 완성도기준 지급의 조건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이고, 도급업체들과 수급회사가 계약체결 당시 그 지급일을 특별히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의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함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2]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과 같은 이상,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소 일치하지 않는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3]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던 9개 입주업체의 사업자등록을 대행한 다음, 그 사업자등록 이전의 거래이거나 이미 과세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그 거래시기가 마치 사업자등록 이후이며 환급신고 당시의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것이라면, 이와 같은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출처 대법원 11383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11383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06.14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