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10.14 선고

판례번호110893

무고·횡령·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9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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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판결 중 상고이유 없다고 하여 파기되지 아니한 부분의 확정시기


환송판결 중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없다고 하여 파기되지 아니한 부분은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며,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1089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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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089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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