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750조, 국가배상법 제2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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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고환고정수술을 한 결과 성불구자로 되었다는 사안에 대하여 의사의 과실을 부인한 사례
고환이 복강내에 잠복되어 위축되어 있으면 악성종양의 발생율이 정상인의 경우보다 30 내지 50배로 많아져 생명에 위험이 따르므로 고정수술을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잠복고환고정수술을 한 것 자체를 의사의 과실이라 할 수 없고, 그 수술방법에 있어서도 의학적으로 공인된 방법을 취한 이상 이를 의사의 수술방법선택에 있어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23747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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