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09.21 선고

판례번호1455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법 제52조 제1항 / [2]형사소송법 제29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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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달리 사실인정을 하는 것이 불고불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출처 대법원 14554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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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45540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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