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으로 기소된 것을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이 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의3, 제12조의2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업체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피고인이 종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의 지위에 있을 당시에 담당하였던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 뿐더러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
[2]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인 한국도로공사 건설사업소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아니라 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의3, 제12조의2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업체의 임·직원(고속도로관리공단 토목상무)의 지위에 있으면서, 피고인이 종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도로공사 건설사업소장의 지위에 있을 당시에 담당하였던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이 포함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금품을 교부받은 것이 설령 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의3, 제12조의2, 형법 제129조 제1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공소장변경이 되지 않는 한 후자의 점에 관하여까지 적극적으로 심판할 수 없을 것이어서, 원심이 그 점에 관하여 심판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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