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1.04.12 선고

판례번호71391

보증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7조, 제2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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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을 부동산으로 대물지급하는 것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공사의 선급금을 그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부동산으로 대신 지급하기로 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수급사업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으로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그 당시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는 선급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도급인이나 수급인의 그 당시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볼 것이므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위 약정은 그 시가 상당액에 관하여는 유효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부산고등법원 7139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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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1391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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