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4.12.14 선고

판례번호215355

특수강도공무집행방해피고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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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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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아닌 자의 진술 및 그 진술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된 증거품이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경우에 이를 부정하고 판결이유의 반증설시의 유탈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및 그 진술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된 증거품이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경우에 이를 부인할 만한 반증의 설시 없이 만연히 범죄의 증거없다 하는 판결은 이유불비 및 채증법칙 위반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21535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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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535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5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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