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10.28 선고

판례번호421276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어(법인 인수) 부동산을 취득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한 경우 ①휴면법인 인수 판단기준 시점(1차 또는 2차 과점주주), ②휴면법인 해당 여부(사업 실적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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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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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어(법인 인수) 부동산을 취득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한 경우 ①휴면법인 인수 판단기준 시점(1차 또는 2차 과점주주), ②휴면법인 해당 여부(사업 실적 존부)<br /><br /><br />휴면법인 인수시기 판단에 대한 혼선이 있어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바, 종전 시행령 규정에 따라 휴면법인을 인수한 경우 역시 ‘최초 인수시점’을 기준으로 적용<br />매출이 존재한다는 사실관계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실제로 매출이 언제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한 것인지 파악할 자료를 찾기 어려움,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사업 관련 활동이 실제 원고의 사업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의 사업 활동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 중 극히 초반 단계에 국한 된 것으로서 그 자체로는 원고에게 어떠한 매출도 발생시키지 않았음

출처 서울행정법원 42127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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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1276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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