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67.02.16 선고

판례번호72152

위자료등청구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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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수행중의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한 사례


군수기지사령부 소속, 1등병 소외 이찬휘가 보초근무시간 중에 근무 장소를 이탈하여 절취한 총탄으로 개인적인 원한관계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위 소외인의 주관에 있어서 직무수행을 위한 의사가 없었음은 물론, 본건 소위가 도저히 외관상으로도 직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215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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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2152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6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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