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5.06.28 선고

판례번호86075

강도강간피고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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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는 원심의 직권범위 내에 속할 사항인 것이다

출처 대법원 8607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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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8607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5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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