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6.08.17 선고

판례번호86210

강도상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29조,제33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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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절도죄와 재물의 악지
나. 타인의 혼수상태하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도취죄의 태용


가. 설사 피해자가 졸도하여 의식을 상실한 경우에도 현장에 일실된 피해자의 물건은 자연히 그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혼미상태에 빠지게 한 경우에 우발적으로 그의 재물을 도취하는 소유는 폭행을 도취의 수단으로 시용한 것이 아니므로 강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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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86210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5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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