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11.13 선고

판례번호613051

구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상법 제795조 제1항, 제797조 / [2] 상법 제682조 제1항, 제795조 제1항, 제797조, 제81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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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상운송에 관한 상법 제797조의 책임제한 규정이 육상운송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수출화물의 운송을 乙 주식회사에 의뢰하자, 乙 회사가 인천항에서 부산항까지의 육상운송을 丙 주식회사에, 부산항부터의 해상운송을 丁 주식회사에 각각 하도급하였고, 이후 丙 회사가 육상운송을 戊 주식회사에 다시 위탁하였는데, 온도 조절기가 부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영상 18도로 수출화물을 운송하라는 甲 회사의 요청을 전달받고도 丁 회사의 직원이 컨테이너 보관회사 직원에게 컨테이너 온도를 영하 18도로 설정할 것을 요청하고 戊 회사의 직원은 컨테이너 온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육상운송을 하여 수출화물이 부산항 소재 丁 회사의 컨테이너 터미널로 운송될 때까지 냉동상태에서 손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자, 수출화물 운송에 관하여 甲 회사와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己 보험회사가 甲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丁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고로 인한 丁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상법 제797조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상법은 해상운송에 관하여 제795조 제1항에서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운송·보관·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97조 제1항에서 ‘제794조부터 제796조의 규정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상운송은 육상운송과 달리 고유한 위험이 수반되고 손해액도 다액이므로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반면 육상운송에 관하여는 상법이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797조의 책임제한 규정은 ‘해상운송 도중 또는 해상운송과 밀접 불가분하여 사실상 해상운송의 일부로 평가되는 부분’에서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甲 주식회사가 수출화물의 운송을 乙 주식회사에 의뢰하자, 乙 회사가 인천항에서 부산항까지의 육상운송을 丙 주식회사에, 부산항부터의 해상운송을 丁 주식회사에 각각 하도급하였고, 이후 丙 회사가 육상운송을 戊 주식회사에 다시 위탁하였는데, 온도 조절기가 부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영상 18도로 수출화물을 운송하라는 甲 회사의 요청을 전달받고도 丁 회사의 직원이 컨테이너 보관회사 직원에게 컨테이너 온도를 영하 18도로 설정할 것을 요청하고 戊 회사의 직원은 컨테이너 온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육상운송을 하여 수출화물이 부산항 소재 丁 회사의 컨테이너 터미널로 운송될 때까지 냉동상태에서 손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자, 수출화물 운송에 관하여 甲 회사와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己 보험회사가 甲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丁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乙 회사에 의뢰한 수출화물 운송은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이 이어지는 복합운송에 해당하고, 해상운송인인 丁 회사가 수출화물 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를 제공하면서 甲 회사의 요청과 달리 온도를 설정한 잘못으로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① 위 사고는 육상운송을 하는 도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해상운송 도중 또는 사실상 해상운송의 일부로 평가되는 부분’에서 운송물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운송은 戊 회사가 담당하였던 점, ② 丁 회사가 육상운송에 앞서 컨테이너를 제공한 것을 두고 해상운송인으로서 운송물을 수령하거나 보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컨테이너의 온도를 잘못 설정한 것이 해상운송에 수반되는 고유한 위험으로서 그로부터 해상운송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수출화물을 적입한 컨테이너가 丁 회사의 컨테이너 터미널로 반입된 이후 장기간 보관과정에서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는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사유로 참작할 여지가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로 인한 丁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상법 제797조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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