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01.27 선고

판례번호216601

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18조, 제20조의2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선행차량의 양보가 있는 경우, 앞지르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도로교통법 제20조의2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장소에서의 앞지르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8조에 의하여 앞차가 진로를 양보하였다 하더라도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21660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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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660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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