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68.06.25 선고

판례번호233281

강도상해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3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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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죄의 구성요건


준강도라 함은 절도가 범행직후 그 현장 또는 추적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체포장소가 절도현장에서 상당히 먼거리에 있었고, 그간에 약 3시간 이상의 시간이 흘렀으며 또 발자취를 따라서 추적하던 순경들이 발자취를 놓쳐서 일단 그 추적을 단념한 경우라면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도 준강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23328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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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3281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6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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