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7조,제31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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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된 기사를 작성한 신문기자에게 비방의 목적이나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내용 중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된 신문기사를 보도한 사안에서, 기사 작성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 기사 내용을 작성자가 진실하다고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객관적인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출처
대법원 11410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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