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02.08 선고

판례번호423952

1) 노인복지시설 감면 후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를 추징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각 지분 1/2을 소유한 원고들(공동소유자)의 직접 사용 여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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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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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한 사유에는 직접 사용에 걸리는 준비기간, 직접 사용 불가시 법령상, 사실상 장애사유, 장애정도, 사용을 위한 노력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다음과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
- ① 건축허가를 위한 각종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 등 준비 필요, ② 피고의 장애인편의시설, 오수량 산정내역,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서, 소방시설 등 보완 요구에 대한 조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허가를 위한 절차 수행, ③ 건축허가를 받고 1개월 내 착공신고서 제출, 사용승인을 받아 기한내 신축공사 완료 등
2)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바,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설치·운영자가 시설의 장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도 설치자가 해당 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원고A는 지분 1/2 소유자이면서 설치·운영자이고, 시설의 장 C를 고용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
- 원고B는 지분1/2 소유자이나, 설치·운영자로 표명된 바 없고,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시설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이 있었다거나 운영에 책임을 지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직접 사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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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423952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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