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7조,제39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경우
피고인이 1970.12.2.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1971.11.3. 그 집행 종료하였는바, 위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강도상해죄와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특수절도죄와는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확정판결 이후에 범한 상습특수절도죄와는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각기 따로 형을 정하여야 하고 1개의 형으로 처단할 것이 아니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7356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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