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74.01.17 선고

판례번호73567

강도상해,상습특수절도(변경된죄명:장물보관),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7조,제3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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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경우


피고인이 1970.12.2.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1971.11.3. 그 집행 종료하였는바, 위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강도상해죄와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특수절도죄와는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확정판결 이후에 범한 상습특수절도죄와는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각기 따로 형을 정하여야 하고 1개의 형으로 처단할 것이 아니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7356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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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3567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197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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