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04.02 선고

판례번호618697

업무대행자지위확인등

한 줄 요약 AI 자동 정리 · 법제처 원문 기반

업무대행자는 회사 직원과 동등하다.

원문 →
3단 요약

사건이 어떤 상황이었고, 어떻게 판단되었나

자료 정리: NSIA Lab
1

상황

어떤 사람이 회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맺고 일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회사 직원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2

쟁점

당사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과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한 경우,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당사자 간 법률관계도 약정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규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위와 같은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그 밖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위임계약의...

3

결론

대법원은 업무대행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일하는 방식이 회사의 지시를 받고 종속적으로 일했다면, 그 사람은 회사 직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등 직원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2조, 제105조, 제680조, 제681조, 제68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br /> 당사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과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한 경우,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당사자 간 법률관계도 약정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규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위와 같은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그 밖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위임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

<br />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바와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하였다면,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이 이러한 약정과는 별개 독립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당사자 간 법률관계도 약정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br /> 다만 위와 같은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계약으로서 위임의 성격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위임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그 밖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위임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br />

출처 대법원 61869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61869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04.02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