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가.형사소송법 제309조에 규정된 피고인의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들이 예시적인 것인지 여부
나. 자백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가.형사소송법 제309조는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조에서 규정된 피고인의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는 원칙적으로 예시사유로 보아야 한다.
나.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첫째로, 자백의 진술내용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둘째로,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떠한가 셋째로, 자백외의 정황증거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여러점 등을 심사숙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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