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운전자가 차의 운행 관련 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한정 적극)<br />[2] 피고인이 무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내자 별도의 차량에 관하여 가입해 두었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배상한 사안에서, 위 특별약관 형태의 보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보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 />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2항 규정과 그 입법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형사처벌 등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는 물론 ‘그 차의 운전자’가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도 그 보험에 의하여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진다면 이에 포함된다.<br />[2] 피고인이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내자 별도의 차량을 피보험차량으로 한 자동차보험에 들면서 가입해 두었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배상한 사안에서, 위 특별약관 형태의 보험은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전액 보상을 요건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보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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