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763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가. 과실상계의 방법<br />나. 도시거주자에 대한 개호비의 산정기준<br />
가. 손해배상권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경우 과실상계비율은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의 과실의 경중 기타 제반사정을 비교교량하여 공평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지만 가해자 과실의 내용, 쌍방 과실의 대소, 원인으로서의 강약 등을 미리 확정하여 그 비율을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br />나. 피해자가 도시거주자라면 그에 대한 개호비손해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br />
출처
대법원 10495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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