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주문표시 처단형과 이유설시 처단형이 일치하지 않는 위법이 있는 사례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에서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면서 이유란에서는 징역 1년 6월이라고 설시한 것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386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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