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79.07.19 선고

판례번호190162

강도상해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34조, 제333조, 제33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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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에서 폭행 협박의 정도에 대한 사례


피고인들이 당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들이 구타 당할 즈음에 동네사람들이 몇 명 그곳 도로를 지나가기도 하였으나 구원요청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 또한 만류도 하지 아니한 채 지나쳐서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피해자들
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위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강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19016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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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90162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197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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