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07.28 선고

판례번호240521

강도상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37조, 제3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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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의 상해행위와 타 공범자의 강도상해죄 성부(적극)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그 수단인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타 공동정범자도 강도상해죄의 공범으로 처벌받는다.

출처 대법원 24052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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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4052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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