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01.31 선고

판례번호154722

특수강도·상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33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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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그 등을 발로 세게 차서 상해를 입힌 연휴 물건을 빼앗은 것이라면 비록 느닷없이 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폭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그 등을 발로 세게 차서 상해를 입힌 연휴 물건을 빼앗은 것이라면 비록 느닷없이 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폭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출처 대법원 15472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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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54722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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