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86.06.24 선고

판례번호765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절도)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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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와 상습강도죄를 범한 경우의 죄수


상습성이 있는 절도와 상습성이 있는 강도죄를 범한 경우 상습절도죄와 상습강도죄의 경합범이 된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654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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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6544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8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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