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04.23 선고

판례번호108482

퇴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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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가 퇴직금규정을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개정전에 입사한 직원들의 그때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산정을 구 퇴직금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직원의 직류가 그 후에 변경되었어도 퇴직금규정이 개정될 때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일수의 산정은 당해 직원의 퇴직금규정 개정 당시의 직류에 적용될 구 퇴직금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대한석탄공사가 퇴직금규정을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개정전에 입사한 직원들의 그때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산정을 구 퇴직금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와 같은 직원들의 기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직원의 직류가 그 후에 변경되었다고 하여 그와 같은 기득권의 내용이 그에 따라 소급하여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퇴직금규정이 개정될 때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일수의 산정은 당해 직원의 퇴직금규정 개정 당시의 직류에 적용될 구 퇴직금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10848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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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8482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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