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12.23 선고

판례번호102587

강도상해·특수절도미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29조,제34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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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본 사례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가 개시된 때라 할 것인바 피해자 소유 자동차 안에 들어 있는 밍크코트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생각으로 공범이 위 차 옆에서 망을 보는 사이 위 차 오른쪽 앞문을 열려고 앞문손잡이를 잡아당기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면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10258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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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258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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