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집행유예 결격자를 규정한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의미와 먼저 형의 선고를 받았던 범죄사실 이전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도 위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는 의미는 범죄행위시가 먼저 형의 선고를 받았던 범죄사실이 있기 전의 행위이었거나 그 후에 있었던 행위이거나를 막론하고 형의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먼저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실형을 받은 피고인이 그 형의 집행종료간주일로부터 원심판결 선고시까지 사이에 4년 3개월여가 경과하였을 뿐이라면 이 사건 범행이 위 유죄로 확정된 범죄 이전에 범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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