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09.13 선고

판례번호98158

살인·사체유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13조,제25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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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정적인 살해행위와 살인의 확정적 고의


피고인이 정교관계를 가졌던 피해자로부터 금품요구와 협박을 받아 오다가 위 피해자를 타이르던 중 반항하는 위 피해자를 순간적으로 살해하기로 결의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사망케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확정적 범의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과실이나 결과적 가중범의 범의를 논할 여지가 없다.

출처 대법원 9815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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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8158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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