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자전거를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포함시킨도로교통법시행규칙(1987.8.1. 교통부령 제861호) 제2조의2가 모법인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87.8.1. 교통부령 제861호) 제2조의2는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라 함은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2륜자동차 중 총배기량 125cc 이하의 2륜자동차(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자전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50cc 미만의 것도“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위 규정은 모법인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가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분류지정을 내무부령에 위임하여 내무부령의 소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무부령이 아닌 교통부령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분류 지정한 것이므로 모법이 규정한 시행규칙의 소관사항을 무시한 것이어서 이 점에서 모법 규정에 저촉되며, 또 모법인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는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2륜자동차 중에서 내무부령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분류 지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같은법시행규칙 제2조는 2륜자동차는 배기량 50cc이상 또는 정격출력 0.59Kw 이상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배기량 50cc 미만의 차는 위 2륜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할 여지가 없으므로 위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조의2가 그 괄호 안에서 배기량 50cc 미만의 차를 2륜자동차에 포함시켜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규정한 것은 위 모법의 위임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어서 이 규정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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