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11472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강도상해·신용카드업법위반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2]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신용카드업법 제25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1]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죄가 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강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양 가맹점 점주를 속여 물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1]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
[2] 강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양 가맹점의 점주를 속이고 그에 속은 점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한 것이라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출처
대법원 11472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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