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469조, 제470조, 제471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1] 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지급명령의 송달방법(=송달받을 사람을 수령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받을 사람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송달)
[2]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한 이의신청의 효력(=부적법) 및 그 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1] 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지급명령의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을 수령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받을 사람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
[2]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지만 그 후에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출처
대법원 24093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