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06.07 선고

판례번호240933

손해배상(기)[지급명령 송달 전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469조, 제470조, 제47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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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지급명령의 송달방법(=송달받을 사람을 수령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받을 사람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송달)
[2]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한 이의신청의 효력(=부적법) 및 그 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1] 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지급명령의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을 수령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받을 사람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
[2]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지만 그 후에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출처 대법원 24093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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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4093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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