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02.08 선고

판례번호68467

강도상해{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강제추행상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헌법 제10조,제11조,제37조 제2항 / [2]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헌법 제11조,제27조,제37조 제2항 / [3]형법 제5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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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
[2] 특수강도강간죄와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비례성의 원칙, 형벌의 체계 정당성, 평등의 원칙 등에 어긋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법률상 당연히 통산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전부를 산입할 것인지의 여부가 판결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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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846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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