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8.09.12 선고

판례번호93966

월세보증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61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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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상실과 그때 이후의 차임지급청구권유무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후 그 존속기간 중에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그 사실만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아니하나 임차인이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차임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요구를 받는 등의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시킬 수가 없게 되면 임대인의 사용수익시킬 채무는 이행불능으로 된다 할 것이므로 임차인은 그때 이후의 임대인의 차임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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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3966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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