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06.14 선고

판례번호167295

강도치상(인정된 죄명: 특수절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31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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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특수절도죄로 가중처벌하는 취지 및형법 제331조 제2항에서 정한 ‘흉기’의 의미와 판단 기준

출처 대법원 16729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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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6729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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