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6.12.10 선고

판례번호74185

특수강도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3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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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날길이 5.5센티미터 손잡이 길이 7.5센티미터인 손톱깍기칼이형법 334조 2항소정의 흉기인지의 여부


범행에 사용된 손톱깍기칼이 칼날길이 5.5센티미터 손잡이 길이 7.5센티미터로서 형태구조상 사람의 신체에 훼손을 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형법 334조 2항소정의 흉기에 해당한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418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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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4185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7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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