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11.12 선고

판례번호101115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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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자의 치명상이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에 의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밖에 없어 피고인에게 살인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피살자의 치명상이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에 의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밖에 없어 피고인에게 살인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출처 대법원 10111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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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111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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