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05.27 선고

판례번호1017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점유이탈물횡령,공문서위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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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령부적용의 위법을 탓하는 피고인 상고의 적부
나. 포괄일죄 중 일부에 대하여 그 적용법조를 명시하지 않은 위법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가. 불복상고한 피고인이 법령부적용의 위법을 탓함은 피고인에 대한 죄수를 증가하는 불이익을 주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상고이유로서는 적법하지 못하다.
나.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경우 포괄일죄로 처단하기에 앞서 여러개의 죄가운데 1죄에 대하여 그 해당법조를 명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과에 있어서는 이를 명시한 경우와 같은 것이 되어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그 위법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출처 대법원 10170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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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170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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