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0.09.30 선고

판례번호86631

살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부칙 제2조 제4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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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부칙 제2조 제4항에 의한 형의 경중의 비교를 그릇한 실례


신구형법의 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 형을 가중감경할 때는 형의 가중 또는 감경을 한 후에 비교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8663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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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8663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6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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