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가 그 법정제출기간 도과 후의 것이라도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내이면 적법하다.
피고인으로부터는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없고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서는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되었다 하여도,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가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하면 그 법정제출기간내의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을 대리하여 적법하게 제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출처
광주고등법원 7196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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