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07.25 선고

판례번호155879

가중뇌물약속·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간수자도주원조·직무유기·강도살인·사체유기·도주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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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증거를 배척하려면 합리적인 이유설시나 반증이 있어야 하는가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증거를 배척하면서 그것을 배척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출처 대법원 15587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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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55879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6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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